업무시간 중 휴게시간 및 점심 등 부여되는 휴게시간 중 카카오톡 업무지시 및 내용 전달
직장 상사로 부터 항상 업무시간 중 휴게시간 및 점심 시간 중에
수시로 업무 지시 및 업무 내용에 대한 전달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이나 관련 법령에 적법 한가요?
아니면 이렇게 행동한 직장 상사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근로를 지시하였다는 것과
휴게시간에 근로 관련 연락이 온 것은 다릅니다.
전자라면 근로시간 주장 가능하지만, 연락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근로시간 내지 휴게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 보기는 무리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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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 시간에 업무지시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나 점심시간 중 업무를 지시하거나 전달한 것 자체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나, 이를 휴게시간이나 점심시간 중 실시하도록 강제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업무지시를 하는 것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다만, 휴게시간에 근무하라고 지시한다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업무시간 도중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업무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업무를 지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휴게시간이 점심시간에 그와 같은 업무를 지시하여야 하는 급박한 사정이나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습적으로 휴게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업무지시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게시간에 업무지시가 반복되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지시가 계속된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외 카톡 등을 통한 업무지시에 대한 관련 법안이 논의는 되고있으나 현재 명확한 근거법률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사가 근무시간외 지시하고 업무를 요구하는 것이 명백하다면 해당시간은 근로시간이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하고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처벌을 받을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