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3% 종소세 사업주 미신고 도움!!
2023년 3.3% 공제를 받고서 근무를 1년동안 했는데 사업주에서 신고를 안했더라구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4대보험에 가입 안했기 때문에 이미 다른 이름으로 매출을 잡아서 올렸다.
수정해서 올리는거를 원하면 상용직이라 4대보험 가입의무인데 3.3% 공제했으니 4대보험에 준하는 작년 소득의 10% 비용을 내놓으라 하더군요.
여기서 대처를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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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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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 문제는 노무사님에게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무사분에게 질의를 하시면 보다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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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노동성을 인정받아 근로소득 및 4대보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수령도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업주에게 전화해서 일 크게벌리고 싶지 않으면 3.3% 환급 요청하시면 됩니다. 환급 안해준다면 실제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다소 시간은 걸리지만 기재하신대로 처리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