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에 권고 사직이 되나요? 자진 퇴사가 되나요?

현재 회사 소속으로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을 타고 있는 사람 입니다.

얼마전 사장님으로 부터 현재 경기가 좋지 않아

크레인 일이 별로 없으니 다른 장비를 타지

않겠느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존에 타던 크레인을 계속 타고 싶다고

사장님께 말씀 드렸고 사장님은 다른 장비를 타지

않을 경우 퇴사를 하여야 하고

이럴 경우 사장의 인사 권한에 반하기 때문에

권고사직이 아니라 자진 퇴사라고 말씀 하십니다.

우선은 타 장비를 타지 않기로 해서 19년 8월 10일 (글 작성일을 기준으로 내일) 까지만 크레인 일을 하고

퇴사 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장님은 상기 내용에 대한 통보를 19년 8월 2일

저녁에 하셨습니다.)

이런경우 실제로 인사이동 불복으로 인한 자진 퇴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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