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응급실 3교대제 특근수당이 궁금해요
* 저희는 근무표를 전 달에 미리 정하고 받아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로 조는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문= 예를 들어 한달에 법정공휴일 수 가 12개여서 그 해당 달에 휴무 수를 12개를 받아 근무를 했을 때
근무표 상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면 그날은 특근 해당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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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스케줄표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휴일 규정이 적용되므로 스케쥴표 상에 공휴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합의서를 작성하여 다른 근로일과 법정공휴일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면 법정공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공휴일 등을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과 같이 '공휴일을 다른 근무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무일로 하고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등의 '휴일대체'가 없다면,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