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만료 며칠전에 갱신여부 세입자한테 물어봐야 하나요?
예전에는 한달전에 물어보면 되는걸로 아는데 법이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며칠전에 물어봐야 되나요?
그리고 예를들어 전세1억에 살던 세입자를 월세로 변경하고 싶은데 보증금 3천으로 줄이면 월세를 얼마까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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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계약만기일 6~2개월전 재걔약에 대한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기간이 지나면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은 연장됩니다. 그리고 전세를 월세로 변경하는 부분은 임차인 동의가 필수이며, 임차인이 거부하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헐 경우 계약변경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7000만원을 현재 전환률에 따라 전환하면 월세로 대략 3000 / 32로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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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임대인은 계약연장 및 계약조건변동 내용을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임차인은 계약갱신 또는 계약해지 통지를 임대인에게 해야 합니다. 해지 통지기간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봅니다.
임대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율은 5.5%로 계산합니다.
{0. 055 X( 1억 -3천)} 1 /12 =월 320,833 계산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법상 계약종료 6~2개월사이에 연장 또는 계약종료의사를 전달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현재 기준금리 기준으로 5.5%가 권장사항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