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고결한매미33
월세를 처음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궁금한 게 제가 알고 있는 임차인의 계약해지의사는 2~3개월전까지로 알고 있는데 혹시 법이 바뀌진 않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묵시적 갱신 전에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거나,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 시 그 효력이 경과하기 위한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면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을 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차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의사를 표시해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