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내국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종함합산분 토지, 별도합산분 토지 든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소지 또는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기 위해서는 매년 06월 01일 이전에 잔금을 미리 받거나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채권 보존 방법 미리 강구)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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