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궁금한게 많아요
2주택자입니다.(A주택, B주택)
먼저 주택 B 양도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받고 A주택을 별도세대원에게 증여를 한 이후에
증여등기가 난 이후 B주택에 잔금을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면
B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양승용 세무사
와이티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주택수 판단시점은 양도시점이므로 귀 사례의 경우 양도시점에 1주택자에 해당하여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B주택의 양도일(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1주택자라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계약시기는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