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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고릴라153
푸른고릴라15322.12.28

퇴직 후 연말정산에 대한 질문

퇴직하고 나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는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일반적인 연말정산이랑은 다를 것 같은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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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하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공제항목들은 근로자만이 적용대상인 것이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항목들은 근로기간 내의 금액들만 공제대상으로 하셔야 합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등)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할 수 있으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퇴사자는 연말정산 기간이 아닌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진행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퇴직 후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라면 연말정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로기간 중 원천징수한 세액을 정산하려면 다음해 5월에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로 소득세 신고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