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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고릴라153
푸른고릴라15323.01.05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을 할때 유의사항은?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을 할 때 반드시 염두해야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일반적인 직장인들과는 절차가 많이 다를것 같아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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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과 관련된 지출(업무용차량경비, 건강보험료, 소모품비, 접대비, 통신비 등등)을 최대한 장부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신고여력이 안되실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근로소득 연멀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것이므로 프리랜서의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소득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보통 알고 계시는 많은 연말정산의 공제항목들은 사업소득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와 기부금 공제, 노란우산공제 등이 있습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에서 사업에 실제 쓴 경비(추계신고시에는 경비율 적용)을 제한 사업소득금액에서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들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3% 세금을 공제받고 지급받는 프리랜서 소득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사업소득자 중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만 연말정산대상자입니다. 그 외의 업종의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 소득입니다. 2022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해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사업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거나 간편/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작성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소득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세무사사무실에 신고대행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