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책을 만들어 판매 중이라면 이미 저작권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의 발생과는 무관하지만, 등록을 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1. 추정력: 등록된 저작물의 저작자는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자로 추정됩니다.
2. 대항력: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등록된 저작물임을 입증하면 상대방의 항변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3. 법정 손해배상 청구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는 저작권 협회가 아닌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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