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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실용적인체리
과세 되는 거 상관없이 거래소에서 거액을 통장으로 옮길 시 (국세청이 포착해서)수입으로 잡히는 건지, 그리고 홈텍스 같은 곳에서 조회가 되는 지 궁금합니다.
배우자 모르게 하고 싶거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거래소에서 본인 명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경우에도 소득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현재 가상자산은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
홈택스에서도 가상자산 소득을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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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수입은 안잡히십니다. 양도차익이 있을 때 과세지만 지금 국회서 계류중입니다.
다만 큰금액이 통장에 입금되는경우 금융기관에서 국가에 보고되는 절차가 있는데 검은돈이라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비상금으로 하시는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이미 신고된 것이므로 과세문제는 없으십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입출금내역이 국세청에 보고가 되지 않고 홈택스에 반영되지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