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 모르게 코인을 하고 있습니다.

과세 되는 거 상관없이 거래소에서 거액을 통장으로 옮길 시 (국세청이 포착해서)수입으로 잡히는 건지, 그리고 홈텍스 같은 곳에서 조회가 되는 지 궁금합니다.

배우자 모르게 하고 싶거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거래소에서 본인 명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경우에도 소득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현재 가상자산은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

    홈택스에서도 가상자산 소득을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수입은 안잡히십니다. 양도차익이 있을 때 과세지만 지금 국회서 계류중입니다.

    다만 큰금액이 통장에 입금되는경우 금융기관에서 국가에 보고되는 절차가 있는데 검은돈이라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비상금으로 하시는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이미 신고된 것이므로 과세문제는 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입출금내역이 국세청에 보고가 되지 않고 홈택스에 반영되지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