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사선 사업이 무산되었는데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위례는 분양시 아파트 분양대금에
위례신사선 분담금 약700만원가량이 포함되어있다고 하는데요
이돈을 혹시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위례신사선 사업이 무산되면서, 아파트 분양대금에 포함된 위례신사선 분담금 약 7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군요.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로,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1. 분담금의 성격위례신사선 분담금이 아파트 분양대금에 포함된 형태라면, 이는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과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분담금은 기반 시설이나 공공 서비스에 대한 부담금으로, 분양계약서나 관련 서류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2. 계약서 및 관련 문서 확인우선, 분양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위례신사선 분담금과 관련된 조항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분담금이 위례신사선의 건설을 전제로 한 것이며, 사업이 무산될 경우 환불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환불 절차분담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분양업체 문의: 가장 먼저 분양업체에 문의하여 위례신사선 사업 무산에 따른 분담금 환불에 대해 확인해보세요. 분양업체는 환불 절차와 필요 서류 등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계약서 및 관련 서류 준비: 분양계약서, 분담금 납부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분양업체나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식 요청: 분양업체나 관리사무소에 공식적으로 환불을 요청하는 공문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는 환불 요청의 공식 기록을 남기기 위함입니다.
만약 분양업체가 환불 요청을 거부하거나, 환불 절차가 원활하지 않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정부 기관 문의분담금과 관련된 문제는 국토교통부나 해당 지자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기관에 문의하여 공공사업 무산에 따른 분담금 환불 규정이나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위례신사선 사업이 무산되면서 분양대금에 포함된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분양계약서와 관련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분양계약서를 확인하고, 분양업체에 문의하여 환불 가능 여부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적 조언을 구하고, 정부 기관에 문의하여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은 무산되었지만 다시 선정해서 사업을 시작할수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지금은 공사비 인상으로 무산이 된거 같습니다
어떠한 조치를 할거라 봅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못돌려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위례 신도시 주민들은 분양 당시 교통분담금은 신도시의 원활한 도심 접근성을 위한 교통망 확충 비용입니다.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은 교통수요 유발자가 그 재원을 부담하는 ‘원인자부담원칙 -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약 위례삼동선으로 위례 주민들이 위례신사선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교통분담금을 내지 않은 지역이 위례신사선의 혜택을 함께 이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담금을 내어 높은 분양가를 부담한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위례신사선이 아직 착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착공이 지연된 이자만 10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이자비용으로 부족한 부분을 매꾸고 착공을 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포기시 환불 되어야.정상입니다.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었다고는 하지만 아마도 쉽게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돌려줘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불명확하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따져보는것도 애매합니다.
이미 사업준비 과정에서 다 소비되었다고 해도 입증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위례는 분양시 아파트 분양대금에
위례신사선 분담금 약700만원가량이 포함되어있다고 하는데요
이돈을 혹시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 일반적인 계약인 경우 취소되면 부담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과 재개발 조합측과 의논해서 반환 요구 등을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