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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보석새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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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아파트 계약금 환불 받을 수 았나요

모 지역의 5억 정도 아파트를 분양받아

천만원 계약금 내고 계약서 작성한 상태입니다


한달뒤 첫 계약금 4500정도에서 천을 뺀 3500을 납입해야하는데


좀 무리일것 같아 계약해지하고자 합니다


이경우 계약서에는 해지시 주택금액의 10프로를 위약금으로 줘야한다는데


천만원만 납입했기때문에


천만원만 손해보는 건지 추가로 나머지 금액 3500을 더 내야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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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려면 수분양자는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서 분양시행사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함으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의 일부분을 닙부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려면, 계약서의 위약규정에 의거, 나머지 계약금을 다 낸 다음이라야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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