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 아파트 계약금 환불 받을 수 았나요
모 지역의 5억 정도 아파트를 분양받아천만원 계약금 내고 계약서 작성한 상태입니다
한달뒤 첫 계약금 4500정도에서 천을 뺀 3500을 납입해야하는데
좀 무리일것 같아 계약해지하고자 합니다
이경우 계약서에는 해지시 주택금액의 10프로를 위약금으로 줘야한다는데
천만원만 납입했기때문에
천만원만 손해보는 건지 추가로 나머지 금액 3500을 더 내야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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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려면 수분양자는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서 분양시행사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함으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의 일부분을 닙부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려면, 계약서의 위약규정에 의거, 나머지 계약금을 다 낸 다음이라야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