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차 계약금만 낸 상태입니다. 계약금을 포기해서라도 계약 해지를 하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1차 계약금만 낸 상태입니다. 계약금을 포기해서라도 계약 해지를 하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1차 계약금 500만원만 낸 상태입니다.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읽어보니
계약을 해지 하려면 3750만원을
추가 납입 해야한다고 되어있구요
그것을 어길시 위약금 아파트가액의 10%를
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민법 565조에 의거해서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다른 방법도 궁금하구요)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계약 후 바로 다음날 취소 의사를 표현했구요
13일째 되는날 입금한 시행사에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
계약은 광고 문자를 받고 신청하여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계약 하였구요
취소 의사 내용증명을 계약금 포기한다고
작성한후 다시 보내두 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