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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근저당은잡혀있지 않은상태로 들어왔지만 나중에 위험할수도있나요??

들어올떄는 등기부등본때보고 깨끗하게 들어왔는데 나갈때 이제 여기를 담보로 근저당 잡고 할 수 도 있나요?? 아니면 저가 들어온뒤에는 근저당이 잡혀도 저에게는 상관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는 1순위이지만 나가실때는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2순위로 대출이 있지만 다음분은 들어오면 대출이 1순위가 되고 세입자가 2순위가 되기 때문에 안들어 올려고 하기때문에 방이 빨리 나가지 않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후순위대출이 없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라도 질문자님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선순위 지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후순위 근저당이라도 경매신청은 가능하기 떄문에 임대인 경제사정이 나빠질 경우 경매등이 진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진행되더라도 우선 배당이 가능합니다.

      질문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이란 미래에 생길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은행이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은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하면 경매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 잡힌 집에 전세나 월세로 들어갈 경우, 임차인은 근저당이 말소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최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저당이 없는 상태로 들어간 임차인은 근저당이 잡히더라도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거주를 계속할 수 있고, 보증금도 정상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저당이 없는 상태로 들어온 임차인은 나중에 근저당이 잡혀도 크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근저당이 잡히기 전에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근저당이 잡힌 후에는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임차권을 보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