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 근로자의 근무중 사적 행위나 무단이탈 관련하여
예컨데 월급제 근로자가 오후 4시간동안 근무지를 벗어나서 근무를 하나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시간만큼 급여공제를 하지 못하나요??
월급제라는 이유로 공제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서요
그리고 만일 공제가 가능한것이라면 어떤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울러 급여공제외에 근무지 이탈에 따른 감봉의 징계가 이루어진다면 이중징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명백하게 무단이탈을 한 경우
해당 시간만큼 공제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임금을 공제한 것과 별개로 무단이탈 함으로써 직장 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따라
별도로 징계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탈은 징계대상이며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