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질문입니다.

위택스 들어가 보니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가 있는데 21년도 11월에 부과된거랑 24년도 4월달이 있습니다. 원레 이렇게 두번 부과되는 건가요?? 같은 자동차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연일수에 따른 추가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보여지며 가장 최근 것만 납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일단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연락하셔서 여쭤보시는 것이

      더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니,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내용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