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기검사 과태료 기준이 궁금합니다.

2021. 05. 07. 12:54

자동차검사명령서란게 날라왔습니다.

정기검사일이 21년 3월 31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1년 4월 30일까지 검사를 받아야하고 그 이후에 받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알고있는데요

5월31일까지 검사 완료시 과태료 2만원.

6월1일부터 3일당 2만원 추가되는거 맞나요?

일 때문에 짬이 안나서요....ㅠㅠ

5월 31일까지 2만원이면 다다음주 쯤 연차쓰고 검사 받을려고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 한도내에서 답변드립니다.

네 질문자님께서 아시다시피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만료일 전 후 각각 31일이내 받아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만료일 부터 30일 이내일 경우 2만원이고 이후에는 3일마다 만원씩 추가됩니다. 다만 과태료를 최대 30만원까지만 부과됩니다.

정기검사일이 3월 31일 이면 4월 30일까지가 검사 만료일이며 5월 30일전까지는 과태료 2만원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5. 08.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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