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 기간 혹은 요양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 이루어진 재활운동에 대해서만 청구?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월 10만원 범위 내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는 요양승인 기간 혹은 요양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 이루어진 재활운동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설명 요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의균 물리치료사입니다.
실비보험에서 말하는 재활 운동 청구 가능 조건은 다소 복잡할 수 있으며 개인이 가입하신 보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치료가 끝났다고 병원에서 판단한 종료일 기준 그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시작된 재활운동만 실손보험이 청구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송진영 물리치료사입니다.
재활 운동비 실비청구는 요양 승인일 또는 종료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받은 치료만 인정됩니다 또 재활 운동 시작일로부터 3개월 동안만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즉 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예를들어 2025년 5월 1일에 이루어진 운동은 2025년 8월 1일까지 10만원 범위에서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2025년 5월 1일에 승인된경우 종료일이 2025년 6월 1일이라면 이 기간에 시행된 재활운동은 2025년 8월 1일부터 2025년 9월 1일 이내에 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안녕하세요. 김수비 의사입니다.
실비보험에서 재활운동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는 말은, 요양승인 기간 또는 요양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활운동을 받았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양승인 기간이란, 특정 치료나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승인을 내준 기간을 말하고, 요양종료일은 치료나 재활이 종료된 날짜를 의미해요
그 말은, 요양을 승인받고 치료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진행한 재활운동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또한, 청구 금액이 월 10만원 범위 내라는 것은 한 달 동안 재활운동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10만원까지라는 의미입니다. 즉,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짜나 요양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았던 치료에 대해 보험회사는 한 달에 1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이죠. 3개월을 지나면 재활운동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