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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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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승인 기간 혹은 요양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 이루어진 재활운동에 대해서만 청구?

나이
63
성별
남성
복용중인 약
혈압약
기저질환
혈압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월 10만원 범위 내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는 요양승인 기간 혹은 요양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 이루어진 재활운동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설명 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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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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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의균 물리치료사입니다.

    실비보험에서 말하는 재활 운동 청구 가능 조건은 다소 복잡할 수 있으며 개인이 가입하신 보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치료가 끝났다고 병원에서 판단한 종료일 기준 그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시작된 재활운동만 실손보험이 청구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송진영 물리치료사입니다.

    재활 운동비 실비청구는 요양 승인일 또는 종료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받은 치료만 인정됩니다 또 재활 운동 시작일로부터 3개월 동안만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즉 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예를들어 2025년 5월 1일에 이루어진 운동은 2025년 8월 1일까지 10만원 범위에서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2025년 5월 1일에 승인된경우 종료일이 2025년 6월 1일이라면 이 기간에 시행된 재활운동은 2025년 8월 1일부터 2025년 9월 1일 이내에 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비 의사입니다.

    실비보험에서 재활운동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는 말은, 요양승인 기간 또는 요양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활운동을 받았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양승인 기간이란, 특정 치료나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승인을 내준 기간을 말하고, 요양종료일은 치료나 재활이 종료된 날짜를 의미해요

    그 말은, 요양을 승인받고 치료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진행한 재활운동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또한, 청구 금액이 월 10만원 범위 내라는 것은 한 달 동안 재활운동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10만원까지라는 의미입니다. 즉,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짜나 요양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았던 치료에 대해 보험회사는 한 달에 1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이죠. 3개월을 지나면 재활운동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