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의 봉급이 최저 시급보다 적다는 보도가 있는데 적은 이유가 있나요?
최저 임금은 국가가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토록 강제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봉급이 최저시급보다 적다는 보도가 있는데 적은 이유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보도의 진실을 알 수 없으나,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고 공무원법 등 보수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9급 하위직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급여가 실제로 최저임금 미만인지와는 별개로, 공무원은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