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출 영세율 관련 세무사분들께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분들께 질문이 있습니다.
베트남으로 소량의 의류를 수출 하려고 합니다.
상품을 수출하기 전 국내 소포장 대행 업체에서 상품 소포장을 맡기려고 하는데
해당 소포장 업체에서의 작업비용을 영세율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선하증권과 인보이스 제공 가능 합니다.
일부 업체에서 직접적으로 수출 수입에 관련 되어 있는게 아니라 영세율 적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세무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일반과세사업자라면 상품 포장 비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되며, 거래 상대방은 영세율 매출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