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2조 5호에서 삭제된 날은 무슨 날인가요?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인데, 5. 삭제 <2005. 6. 30.> 이 날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5호에 기재되어 있던 조항은 "식목일(4월 5일)"입니다. 이는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른 생산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구법 내용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4월 5일 (식목일)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5호 삭제 내용은 종전에 식목일이 관공서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삭제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