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상 경비와 가사경비의 구분이 모호할 경우에는 사업관련 지출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대표이사가 거주하고 있는 집주소라면 해당 집주소의 관리비는 경비처리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집행기준입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33-61-2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구분】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