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본점을 대표이사의 집으로 내고, 무상임대차 계약일 경우, 법인의 관리비 부담 가능 여부

2021. 11. 14. 20:27

법인의 본점을 대표이사의 집으로 냈습니다.

무상임대차 계약을 했고, 특약에 법인이 매월 관리비 15만원을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위의 경우, 법인의 관리비 15만원을 매달 대표이사에 지급하고, 이를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과세당국에서 문제삼을 여지가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상 경비와 가사경비의 구분이 모호할 경우에는 사업관련 지출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대표이사가 거주하고 있는 집주소라면 해당 집주소의 관리비는 경비처리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집행기준입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33-61-2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구분】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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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법인 대포이사의 집을 본점으로 삼는 경우는 사실상 흔하지도 않고 사업상 반드시 필요성이 있는지 따지게 됩니다. 주택의 관리비늘 법인의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며 특히나 대표이사라면 법인과 특수관계로서 경비인정이 어려울 것 입니다.

    2021. 11. 1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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