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대여금 조기상환 수수료 세무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제 수임 법인이
24년도에 비금융업인 법인에게 대여한 15억이 있는데요,
15억은 수임법인 사업과 관련된 목적으로만 사용하기로 계약되어 있구요.
30년이 만기일시상환이지만, 조기상환 가능하며, 할 경우 별도 수수료 발생하지 않음이라는 조항도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수임법인이 조기상환을 하려하고, 계약서상으로 조기상환수수료 의무는 없지만 고마움 차원에서 지급하려고 한다는데,
그렇다면 지급수수료가 아닌 접대비로 비용처리해야할까요? 그리고 지급시 필요한 지출증빙은 무엇이 있을까요? 송금명세서 제출분의 거래에도 해당되지않아보여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계약상 의무 없이 거래처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으로 보이므로 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있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금불산입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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