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퇴거자금 기준과 그 관련 외 2가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전세퇴거자금 기준과 그 외 2가지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1. 전세퇴거자금 기준

2. 2022년 최초 전세계약 → 2026년 갱신 계약의 증액분까지 포함한 전체 보증금을 기준으로 2028년도에 대출이 가능한지(물론 현 정책 기준입니다)

3. 2025년 6월 27일 규제의 예외 대상에 해당하여 1억 원 한도 제한을 받지 않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1. 전세퇴거금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LTV 70%(규제지역 50%) , DSR 40% 기준에서 나오게 됩니다.

    2. 28년 대출시 갱신 계약 증액분이 반영됩니다.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보증금이 증액되기 때문에 대출도 확대됩니다.

    3. 예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 규제 발표전 체결된 전세계약에 대해서 적용이 제외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기준은 보증금 한도 내에서 집주인의 대출상환 능력, 주택시세, 소득과 재산 수준을 심사하는데요. LTV 40~70% 차등, DSR 40% 등입니다.

    그리고 2025년 대책에 따라 1억원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일과 주택소유권 취득일 모두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있어야하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