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양도소득세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각종 절차에 따라 보상금이 증액이 될 수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증액된 보상금의 수령과 관련해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하여 양도시기가 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당초 수용개시일을 양도시기로 추가하여 양도시기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즉 최초 보상금을 받았던 시기로 본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 국세 같은 경우에는 <신설 2018. 2. 13.> 소득세법 시행령 173조 ④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한 수용보상가액과 관련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인하여 보상금이 변동됨에 따라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로서 소송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ㆍ납부한 때에는 법 제110조의 기한까지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본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 기간안에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안 붙는다고 하는데요. 국세의 경우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감면해준다고 하고 있는데, 지방소득세(양도소득)은 관련 법이 없습니다. 법을 준용해온다고 치면 2개월 그대로 가는 것인지, 4개월로 바뀌는 것인지... 너무 궁금한데 명쾌한 답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