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양도소득세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각종 절차에 따라 보상금이 증액이 될 수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증액된 보상금의 수령과 관련해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하여 양도시기가 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당초 수용개시일을 양도시기로 추가하여 양도시기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즉 최초 보상금을 받았던 시기로 본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 국세 같은 경우에는 <신설 2018. 2. 13.> 소득세법 시행령 173조 ④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한 수용보상가액과 관련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인하여 보상금이 변동됨에 따라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로서 소송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ㆍ납부한 때에는 법 제110조의 기한까지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본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 기간안에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안 붙는다고 하는데요. 국세의 경우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감면해준다고 하고 있는데, 지방소득세(양도소득)은 관련 법이 없습니다. 법을 준용해온다고 치면 2개월 그대로 가는 것인지, 4개월로 바뀌는 것인지... 너무 궁금한데 명쾌한 답이 없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 등을 보유하다가 수용되는 경우 수용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토지수용 보상금이 증액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
확정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 납부 또는 확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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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지방세는 관련된 법 및 해석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기존 양도세 및 지방세 규정을 그대로 준용한다면 지방세도 4개월 이내로 신고하면 가산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양도세 신고와 동일하게 2개월 이내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