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정체로 인해 급정거. 그리고 뒤에서 박으면 무조건 100대 0인가요??
굴곡이 있는 터널이나 길에서 기습정체가 종종 일어나는데 예전에 사고가 한 번 난 이후로는 너무 무섭네요
혹 기습정체가 생겨서 급브레이크를 제가 밟아서 선 뒤에 뒤에서 차가 와서 절 받으면 무조건 100대 0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습정체가 생겨서 급브레이크를 제가 밟아서 선 뒤에 뒤에서 차가 와서 절 받으면 무조건 100대 0이 나오나요???
: 정리해 보면,
맨 앞차량이 급정거를 하고, 그 뒷 차량이 정상 정차하였는데, 그 뒷차량이 추돌한 경우
보상은 일단, 님은 맨 뒷차량으로 부터 보상을 100% 받게 됩니다.
다만, 보상을 한 맨 뒷 차량측에서는 급정거한 맨 앞차량에 대해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게 되고, 그에 따라 내부적으로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후미추돌 사고의 경우 선행 급정거 차량이 이유없이 급정거를 하지 않은 이상 후미를 추돌한 차량의 기본 과실이 100%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은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할때 상계하는데 추돌 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후방차량에 책임을 지는것이 맞습니다.
이유 있는 급정거 이기 때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후방 추돌시에는 후방에서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100%입니다.
다만 선행 차량이 이유 없이 급정거를 한 경우에는 앞 차의 과실도 30% 정도 잡을 수 있습니다.
질문 사항과 같은 경우 결국은 도로의 상황을 주시하며 안전 거리를 확보 하였다면 사고가 안 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이유가 있는 급정거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보통 후방 추돌한 뒷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체로 인하여 급 정거 후 뒤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뒤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이는 급 정거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기에 후미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