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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삵222
의연한삵222

기습정체로 인해 급정거. 그리고 뒤에서 박으면 무조건 100대 0인가요??

굴곡이 있는 터널이나 길에서 기습정체가 종종 일어나는데 예전에 사고가 한 번 난 이후로는 너무 무섭네요

혹 기습정체가 생겨서 급브레이크를 제가 밟아서 선 뒤에 뒤에서 차가 와서 절 받으면 무조건 100대 0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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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습정체가 생겨서 급브레이크를 제가 밟아서 선 뒤에 뒤에서 차가 와서 절 받으면 무조건 100대 0이 나오나요???

    : 정리해 보면,

    맨 앞차량이 급정거를 하고, 그 뒷 차량이 정상 정차하였는데, 그 뒷차량이 추돌한 경우

    보상은 일단, 님은 맨 뒷차량으로 부터 보상을 100% 받게 됩니다.

    다만, 보상을 한 맨 뒷 차량측에서는 급정거한 맨 앞차량에 대해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게 되고, 그에 따라 내부적으로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후미추돌 사고의 경우 선행 급정거 차량이 이유없이 급정거를 하지 않은 이상 후미를 추돌한 차량의 기본 과실이 100%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은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할때 상계하는데 추돌 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후방차량에 책임을 지는것이 맞습니다.

    이유 있는 급정거 이기 때문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후방 추돌시에는 후방에서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100%입니다.

    다만 선행 차량이 이유 없이 급정거를 한 경우에는 앞 차의 과실도 30% 정도 잡을 수 있습니다.

    질문 사항과 같은 경우 결국은 도로의 상황을 주시하며 안전 거리를 확보 하였다면 사고가 안 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이유가 있는 급정거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보통 후방 추돌한 뒷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체로 인하여 급 정거 후 뒤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뒤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이는 급 정거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기에 후미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