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대표자 상여 지급시 이사회의록 작성 관련
대표자에게 상여가 나가기 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는데
대표자 상여가 원래 해당 월에 90만원이 지급되기로 했으나 886,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의사록에 괄호에 '경영상의 이유로 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라고 작성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90만원으로 적혔더라도 더 많이 지급된게아니고 더 적게 지급된거니 저런 문구는 없어도 나중에 세무조사시 문제될게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90만원 한도 내로 지급만 하시면 되기에 별도 절차 없이 지급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