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뽀얀호박벌194
대표자에게 상여가 나가기 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는데
대표자 상여가 원래 해당 월에 90만원이 지급되기로 했으나 886,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의사록에 괄호에 '경영상의 이유로 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라고 작성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90만원으로 적혔더라도 더 많이 지급된게아니고 더 적게 지급된거니 저런 문구는 없어도 나중에 세무조사시 문제될게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90만원 한도 내로 지급만 하시면 되기에 별도 절차 없이 지급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