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 시 증권발행 방법

2020. 07. 13. 23:17

안녕하세요,

주식회사를 설립할 시, 주식을 발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실제 주식이 어떻게 발행하게 되나요? 주식회사 설립 시 반드시 예탁결제원을 통해 주식을 발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형태로(계약이든, 각서든) 실제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서도 해당 주식에 대한 합의 및 권리를 실현할 수 있나요?

스타트업 주식회사 설립 시 주식은 대체로 어떤 방식으로 발행하고 있나요?

갑자기 너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주권과 주식을 혼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권은 주주의 권리가 실제로 표기된 유가증권입니다.

주권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제356조(주권의 기재사항)

주권에는 다음의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호

2. 회사의 성립년월일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성립후 발행된 주식에 관하여는 그 발행 연월일

6. 종류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종류와 내용

6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주권의 실물은 아래와 같습니다(견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사는 실제 주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금(주식대금)을 납입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만 후 법인등기부에 증자되는 주식 수 등을 기재하여 변경등기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즉,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회사는 위와 같은 주권이 없고, 주주명부에 주주로서 기재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예탁결제원 등을 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0. 07. 1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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