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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후루티100
의연한후루티10022.12.19

상금 지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진행하고있는 사업안에서 공모전 상금건으로 지급할 건이 몇건있는데 질문몇가지 드리려고합니다

1. 처음 사업계획서상 대상이 200만원 지급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급전 주관기관에서 세후 금액을 200만원으로 맞춰달라고하셔서 22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하시는데(그럴경우 세후 200조금넘음) 처음 공모전포스터나 사업계획서 금액과 달라져도 되는지 이럴경우 증빙서류는 추가로 뭐가 필요할까요


2. 대상 1팀(5명) 200만원 지급시 팀장1명 통장으로 입금해달라고하셔서 그럼 팀장소득이 200만원이 잡히는데 나중에 실지급액을 5명으로 나누실 예정일경우 이렇게 한사람 소득으로 잡아도되나요? 팀장동의가 있을경우 가능한지


두 질문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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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모전에 의한 상금의 경우로서 당초 금액과 달라진 경우에는 변동된 사유를 적은 서류를 준비하시고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신고를 잘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각 소득자별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이런식으로 많이 하기때문에

    팀장 1인으로 신고하셔도 소득자의 동의가 있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상저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공모전 주관기관에서 상금을 세후 200만원으로 해달라고 한 부분에 대한 공문은 미리 받아 놓는 것이

    향후 책임소재에 대한 즘빙 서류가 될 것이니 잘 비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 대상 1명에게 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팀장 명의로 기타소득이 잡히게 됩니다. 그 팀장의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가능하니,

    상금 입금시 미리 내용을 설명하고 안내하는 것이 오해를 풀 수 있으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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