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 신호등이 노란불일때 신호등에서 지나가는 차하고 사고가 나면 어느쪽의 과실이 더 큰지 궁금합니다. 친구가 사고를 당해서요.

보행 신호등이 노란불일때 신호등에서 지나가는 차하고 사고가 나면 어느쪽의 과실이 더 큰지 궁금합니다. 친구가 사고를 당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금 확실한 사고 상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차량 신호는 황색등이 있지만 보행자 신호는 녹색 등과 녹색 점멸등, 적색 등만 있고 황색등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측하건바 완전한 녹색등이 아닌 녹색 점멸등으로 보이는 바 녹색 점멸등이 들어온 경우라 하더라도

    차량 신호는 적색 등을 유지하기에 자동차의 신호 위반 사고이기에 보행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차량의 12대 중과실 사고가 됩니다.

    녹색 점멸등에 횡단을 뒤늦게 개시하여 적색 등에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행자도 무리하게 횡단을 개시한

    과실이 있기에 10%로 과실 상계되어 보상받게 됩니다.

    노란등이라는 것이 황색 점멸등인 경우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적용을 받아 보행자에게도

    1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차량의 12대 중과실 사고(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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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 신호등이 노란불일때 신호등에서 지나가는 차하고 사고가 나면 어느쪽의 과실이 더 큰지 궁금합니다. 친구가 사고를 당해서요.

    ; 보행자 신호가 노란불일 때 교차로를 진입하는 것은 신호위반에 해당되어 당연히 해당차량의 과실이 더 중하게 산정이 됩니다.

  • 보행신호는 적색과 녹색 두가지 입니다.

    노란불의 보행신호는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점멸신호등이라면(신호가 꺼져있는) 상대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녹색불이 깜빡일때 사고가 난 것이라면 건널목을 건너는 시점이 중요하며 대부분 자동차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