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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흥미진진한연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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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한테 200만원 빌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래 내용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

1. 원금 약 200만 원에 대해

지급명령 → 확정 → 추심명령까지 진행된 사건입니다.

2. 현재 추심명령에 기재된 청구금액은

2,822,010원입니다.

3. 판결문에는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문구는 있으나,

350만 원이라는 금액은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4. 상대방은

“법무사 말로는 최종적으로 350만 원까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자율·기간·소송비용·집행비용 등

구체적인 산정 내역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추심명령 금액(2,822,010원) 이후로

추가로 약 150만 원 이상이 더 붙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구조인지

- 가능하다면

어떤 항목(이자, 소송비용, 집행비용, 법무사 비용 등) 때문인지,

그리고 그 금액이 반드시 법원 문서에 명시돼야 하는지

-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문구가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까지 포함하는지,

그리고 150만 원 수준의 소송비용이 일반적인지

- 현재 단계에서

채권자가 법원 결정 없이 임의로 금액을 늘려 요구할 수 있는지,

추가 청구를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 현 상황에서

제가 법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금액의 범위와

합의 시 이자 증가나 추가 추심을 막는 방법이 있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소송비용은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하여 확정된 금액을 주시면 되기 때문에 위의 금원을 바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지연 이자가 붙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여도 그 기간을 고려해보았을때 원금에 더하여 추가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사에게 직접 지급하시는 것보다는 직접 당사자와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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