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때문에 2000만원 짜리 재산 강제집행할 수있나요?

충실****
2019. 06. 05. 11:29

1심 패소한 피고입니다. 직장이 없는 사정으로 원고에게 분할 변제 중입니다. 판결금액은 1800만원 정도이며 현재 1600만원 정도 변제 하였으며 2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 소가 1700, 이자 100 만원 )

원고측 변호사가 이번주까지 남은 200만원 갚지 않으면 제 차량에 강제집행경매 압류? 신청한다고 합니다. ㅠㅠ

판결금액의 90% 정도 변제한 상황인데도 상대측 의사에 따라 제 차량을 강제집행 하는게 가능한가요? 물론 전액 갚지 못한 제 과실은 인정합니다만..... ㅠㅠ

참고로 제 차량은 새차이며 시세는 2000만원이 넘습니다.

3금융 대출을 받아서라도 당장 모두 갚아야 하나 싶습니다...

남은 200때문에 2000만원 짜리 차량이 압류 잡힐수 있는건지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채무액이 200만원이라면 200만원을 한도로 압류절차 등 집행절차를 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현재 가액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압류한도가 핵심사항이기 때문이죠.

해당 차량에도 200만원을 압류금액으로 하여 압류 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2019. 06. 0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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