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패소시 재산 강제집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충실****
2019. 06. 18. 10:58

1심 패소한 피고입니다. 직장이 없는 사정으로 원고에게 분할 변제 중입니다. 판결금액은 1800만원 정도이며 현재 1600만원 정도 변제 하였으며 2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 소가 1700, 이자 100 만원 )

원고측 변호사가 이번주까지 남은 200만원 갚지 않으면 제 차량에 강제집행경매 압류? 신청한다고 합니다. ㅠㅠ

판결금액의 90% 정도 변제한 상황인데도 상대측 의사에 따라 제 차량을 강제집행 하는게 가능한가요? 물론 전액 갚지 못한 제 과실은 인정합니다만..... ㅠㅠ

참고로 제 차량은 새차이며 시세는 2000만원이 넘습니다.

3금융 대출을 받아서라도 당장 모두 갚아야 하나 싶습니다...

남은 200때문에 2000만원 짜리 차량이 압류 잡힐수 있는건지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잔존 채무액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압류가 가능합니다.

  2. 압류 후 경매 등 환가단계 이전에 채무 전액을 변제할 경우 압류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3. 차량가액과 상관없이 채무액을 한도로 압류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차량가액이 2천만원이건 3천만원이건 관계없이 200만원에 대하여만 압류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4. 남은 200만원의 변제일정을 잘 협의해보시고, 변제의지를 비춘다면 잘 해결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2019. 06. 1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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