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형외과에서 환불 및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성형외과에서 눈매교정이라는 수술로 큰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눈매교정 부작용을 겪으면 물리적으로 아픈 것 이외에도 다양한 신경학적인 증상들(비정형안면통, 이명 등)이 나타나서 매우 고생하였습니다. 저는 눈매교정을 풀어준다는 A라는 병원을 방문하였고, 그 의사는 눈꺼풀 안에 gliding plane을 재건하는 과정중에 눈매교정(주름술)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저는 눈매교정으로 부작용이 난 환자이고, 눈매교정을 푸는 수술이므로 “절대 눈매교정을 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뮬러근과 결막사이도 확인을 하기로 약속하고 저는 수술에 임하였습니다. 수술 후, 저의 증상 호전은 미비하였고, 병원에 아무리 호소를 해도 소통이 안된다고 생각하여 고생하다가 다른병원 B에서 추가적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B병원에서는 수술도중 저의 눈꺼풀 안 상태를 일일이 사진찍으면서 수술을 하였는데 충격적인 사실을 안것이 눈매교정(주름술)이 양쪽눈에 되어있었습니다. 눈매교정으로 1년넘게 고생을 하고 눈매교정을 푸는 수술을 받는 환자에게, 또 눈매교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눈매교정(주름술)이 양쪽눈에 걸려있다는 것은 매우 큰 배신감과 의사에게 속았다는 것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외에도 뮬러근과 결막사이를 박리하며 확인한다는 것도 심지어 수술기록지에 했다고 쓰여있지만, 의사가 하지 않은 것을 인정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이의제기한 사건이 작년에 있었지만, 수술 중 의사에 판단에 따라 안할수도 있는거라고 했습니다. 그럴꺼면 수술기록지에는 했다고 왜 적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백번 양보한다고 쳐도, 눈매교정(주름술)을 해논것은 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이도 모르고 왜 수술을 하고 호전이 없나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들어했던 기간들을 생각하면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해당 내용을 성형외과 상담실장에게 보내면서 환불 요청을 해놨는데, 성형외과가 워낙 혹세무민을 많이 하는 곳이라 나몰라라 할것 같아 걱정입니다. 환불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수술을 받으신 후 상당한 부작용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으며,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도 있는 부분이십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고 동시에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방법으로 동시에 압박을 하시는 것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대응하시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가까운 곳의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고 적극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