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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박식한까마귀70
박식한까마귀70

남자친구와 거게를 차리는데 이런경우는 세금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이번에 남자친구와 가게를 차리는데 사정상 남자친구가 사업자를 내고 가게에서는 제가 실질적으로 일을 합니다.

이런경우 소득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제가 4대보험을 가입하고 직원으로 계약하고 수입을 받아야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수입을 가져오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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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직원으로 처리해서 급여로 갖고 오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사업장에 직원으로 고용하여 월급으로 소득을 가져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사업자가 아니고, 남자친구분 단독명의 사업자라면 질문자님은 노동 대가로 근로소득 또는 3.3% 사업소득으로 소득을 지급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인건비 신고를 하셔야 남자친구분의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