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은 우선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주의를 주는 방법을 시도해보시고, 그래도 안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소송을 하는 것은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이고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소송을 할 정도의 실익이 있는 일인지는 따져보셔야 합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시끄러운 건지 모르겠다고 하실 정도라면 실제 소송을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누가보더라도 명백히 층간소음으로 생활방해가 심각한 수준일 경우에만 소송이 가능하며, 그 이외의 경우라면 관리사무소를 통해 층간소음에 대한 안내를 방송하게 하는 정도로 문제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