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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왜가리297
총명한왜가리29721.04.12

수출제품에 바코드가 있어야 하나요?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에는 바코드가 있어야 하나요?

제품은 소형 의료기기이고 수출 하고자 하는 지역은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있어야 한다면 바코드를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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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출물품에는 기본적으로 바코드가 요구되지 않으며 원산지 표시를 확실하게 해야합니다. 다만, 중국의 경우 CFDA 규정을 적용받는 화장품이나 의료기기의 경우 인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관에서 관리하는 고유의 바코드를 제품에 부착해야 합니다.

    중국 외에 다른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 바코드를 인정하지 않으며 해당 기관에서 관리하는 고유의 발급번호가 기재된 바코드를 인정하므로 대상품목이라면 부착을 해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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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기기의 경우 유럽과 미국의 의료기기 UDI 도입 의무화로 인해 제품에 UDI가 없으면 수출이 불가능하므로 UDI 코드를 식별할 수 있도록 바코드를 표시 또는 부착하여야 합니다. UDI 표준코드 발급은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표준코드 발급 절차, 비용 등 자세한 사항은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02-6050-1400~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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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UDI SYSTEM)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에서는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UDI System)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hidi.or.kr/board/view?linkId=48735727&menuId=MENU0152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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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신고시에는 바코드는 필수가 아니며 없어도 됩니다.

    다만, 수입 현지 포장규정, 물류상의 필요, 기타 바이어 요구 등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맞추어 바코드를 표시하시면 되고, 수입자로부터 바코드를 전달받아 수출시 부착 또는 인쇄할 수도 있고, 수입국에 도착하여 수입자가 직접 바코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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