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4대보험중 장기요양보험료는 의무적으로 내나요?

음식점에서 일하는데요.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직하고 4대보험에

장기요양보험이 나가는데 맞는건지알고싶어요.

건강보험안에 포함된게 아닌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고지서 안에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료로 나누어서 적어주는 회사가 있고 이거를 뭉퉁 그려서 그냥 건강보험료라고 만 기재하는 회사도 있을 뿐입니다. 당연히 장기요양보험이 포함돼서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분리되어 있으나

    건강보험에 가입하게되면 동시에 같이 가입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에서 같이 관리하여 건강보험고지서에 같이 기재되어있으나

    두 보험료의 사용처가 별개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인 의료시설을 이용할때 혜택을 받는 건강보험

    추후 65세 이후나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을 필요로하는 상황이 되었을때

    재가급여나 시설을 이용할때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보험입니다.

    이렇게 사용처가 별도로 되어있기에 보험료 역시 별도로 분리되어 운영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안에 장기요양보험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급여명세서에 그렇게 적혀있는거라면 그건 맞습니다 따로 표시를 해야하거든요~

  •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 대비 0.94% 수준으로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당 보험료를 받아서 장기요양 인정 점수에 따른 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들에게 재가 급여, 시설 급여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 보험료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장기요양보험료는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건강보험과 연계되어 있지만 보험료는 별도로 계산되어 급여명세서에 표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장기요야보험도 국민건강의료보험에 포함되는 필수보험입니다 따로 가입 또는 뺄 수 없습니다 나이드신 어르신들의 요양급여나 시설급여 등으로 지원하는 보험으로 지금 당장 우리에게 혜택이 돌아오지 않아도 노후복지제도의 하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