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한국 영주권 신청할때 소득에 퇴직금 포함할수 있는가요
소득으로 한국 영주권 신청 하려고하는데 4월까지 일하고 퇴사해서 5월부터 수입이 없는데 퇴직금 받은거까지 소득으로 볼수있는가요?? 그리고 일을 쭉 하고 있어도 1년 수입이 3000정도밖에 안돼서 남편꺼 끌어써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 영주권 될까요 남편도 외국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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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영주(F-5)비자를 준비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먼저 퇴직금이 소득으로 인정이 되는지 안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근로가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발생한 소득이어야 합산으로 인정되며, 퇴직금의 성격은 일시적 비정기적 소득으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속적인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나 원천징수된 내역이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잡히는 경우 연도 총소득으로 합산하여 계산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소득이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 추가적으로 은행에 예치된 예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보증금)등의 추가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자에게 안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족한 답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
영주권 소득요건 중 「소득세법」제4조제1항(종합소득)에 따른 소득 중 하나 이상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인정하되 각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퇴직소득도 종합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