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자료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11월 퇴직시에 회사에선 담당자가 연말정산을 하여 일차적으로 환급을 받거나 추가 납부하였을 겁니다. 5월에 누락된 공제 사항들을 추가로 신고하여 환급받으셔야 하는데 신고기한을 놓쳤습니다.
환급세액이 100% 발생하는 상황이므로 2026년 5월까지 경정청구 가능하며,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