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월세공제 관련질문드립니다

2024년 1월~10월까지 월세에서 거주했습니다

당시에는 무주택자였습니다 11월경에 아파트를 구매했고 유주택자가됬죠

질문은 두가지입니다

  1. 11월부터 주택을구입하고 유주택자가됬는데 10월까지 월세 입금을바탕으로 공제를받을수있을까요?어떤곳은 12.31 기준이라는말이있더라구요..

  2. 10월까지 무주택이었다는것을 어떤서류로 증명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31기준으로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24년도 전체 월세에 대해서 세액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