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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나비50
2024년 1월~10월까지 월세에서 거주했습니다
당시에는 무주택자였습니다 11월경에 아파트를 구매했고 유주택자가됬죠
질문은 두가지입니다
11월부터 주택을구입하고 유주택자가됬는데 10월까지 월세 입금을바탕으로 공제를받을수있을까요?어떤곳은 12.31 기준이라는말이있더라구요..
10월까지 무주택이었다는것을 어떤서류로 증명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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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31기준으로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24년도 전체 월세에 대해서 세액공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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