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로 제가 제 팀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다가오는 2월에 사업주로서 팀원들에게 급여를 처음으로 정산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자 계좌로 들어온 금액에 대하여는 무조건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들었고, 인적용역으로 팀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3.3%를 미리 제하고 지급한 뒤, 국세청에 신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액 정산은 (총 매출)에서 10%(->A)를 납부할 세금으로 남겨두고, 팀원에게 지급할 급여는 3.3%(->B)를 또한 남겨두고 지급한 뒤 추후 A와 B를 각각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제가 스스로 엑셀로 계산하여도 무방한 갓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라면 기재하신 부가가치세와 원천세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도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셔야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