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지급 전 원천세 신고해도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전문가님 질문드립니다.
초기 개인사업자로 직원 급여일은 매월 10일입니다. 다만, 10일까지 기다렸다가 급여 지급 후 원천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신고 기간 내 미리 신고해도 상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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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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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소속 종업원 등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 다음달 10일이내에 언제든지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원천세 신고납부는 10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이전에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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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급여신고는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7월 신고하는 원천세는 6월지급분(5월귀속)에 대해 신고하는 것이므로 10일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여부는
중요치 않을 것이니 참고하시어 신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일~10일까지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 신고시에 귀속시기와 지급시기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천징수 신고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신고 자체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