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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노루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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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 전 원천세 신고해도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전문가님 질문드립니다.

초기 개인사업자로 직원 급여일은 매월 10일입니다. 다만, 10일까지 기다렸다가 급여 지급 후 원천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신고 기간 내 미리 신고해도 상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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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소속 종업원 등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 다음달 10일이내에 언제든지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원천세 신고납부는 10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이전에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급여신고는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7월 신고하는 원천세는 6월지급분(5월귀속)에 대해 신고하는 것이므로 10일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여부는

      중요치 않을 것이니 참고하시어 신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일~10일까지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 신고시에 귀속시기와 지급시기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천징수 신고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신고 자체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