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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발구지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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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분 급여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10월분 급여 신고하려는데 신고기간이 11월 1일~10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지방세, 원천세 둘 다 신고해도 문제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0월 지급 분은 10월 16일부터 신고 가능합니다.

    만약, 전자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서면신고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2025년 10월 지급분에 대한 원천세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 및 납부 기한은 11월 10일까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 전에만 신고하면 되므로 현 시점에서 신고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홈택스에서는 신고가 어려워(11월부터 가능) 신고를 진행하시려는 경우 세무서에 서면을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금은 신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11.1부터 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시스템 상으로 신고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