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외주 비용 지급 신고 문의합니다.
일반 개인사업자이고,
외주 프리랜서 비용을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달 10일 ( 9/10 )까지 원천세 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날짜가 지나버렸습니다...
한달 늦게 10월10일까지 신고를 하여도 무관할까요?
제 계좌에서 8월에 외주 비용이 지출되었는데
한달 늦게 신고를 해도 불이익이나 문제될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말일까지는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방법 함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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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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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8월 인건비에 대해서는 9월 10일까지가 신고기한입니다. 신고를 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로 금일자까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관련해서, 기한후 신고를 진행하시면 가산세가 붙으니 가산세 포함하여 납부진행하시면 됩니다.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홈택스/지급명세서 탭 /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을 통해서 지급명세서 제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의 경우 인건비가 발생할 때에 세무사 기장을 많이 맡기시니, 세무사 기장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도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실상 9월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