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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데이지2
데이지2

개인사업자 외주 비용 지급 신고 문의합니다.

일반 개인사업자이고,

외주 프리랜서 비용을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달 10일 ( 9/10 )까지 원천세 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날짜가 지나버렸습니다...

한달 늦게 10월10일까지 신고를 하여도 무관할까요?

제 계좌에서 8월에 외주 비용이 지출되었는데

한달 늦게 신고를 해도 불이익이나 문제될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말일까지는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방법 함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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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8월 인건비에 대해서는 9월 10일까지가 신고기한입니다. 신고를 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로 금일자까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관련해서, 기한후 신고를 진행하시면 가산세가 붙으니 가산세 포함하여 납부진행하시면 됩니다.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홈택스/지급명세서 탭 /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을 통해서 지급명세서 제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의 경우 인건비가 발생할 때에 세무사 기장을 많이 맡기시니, 세무사 기장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도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실상 9월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