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명 기한후 원천세 신고?
원천세 신고는 매달 10일안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혹시 수입이 미비하여 100만원 급여 직원 원천세 신고를 미뤘는데요
갑자기 한 번에 큰 매출이 발생하여 100만원 급여 원천세 신고도 아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급여 100만원은 원천세가 면제되는걸로 아는데
기한후 신고는 세금이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급여가 100만원이라 하여 원천세 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일용근로자(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어 근로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일급 18만7천원까지는 비과세,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원천세징수의무도 없습니다.
위 경우가 아니라면 원천세 공제 및 납부의무를 불이행 한 것이므로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와 원천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급여액이 낮다면 근로소득 간이지급표에 의한 원천세액이 발생하지 않을수도 있어 이경우 공제를 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원천세액이 없다면 세금도 발생을 안하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미납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급여가 100만원인 경우, 납부할 원천세는 없기 때문에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추가적인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한후 신고든, 정기신고든 세금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납부세액이 발생한다면, 가산세가 발생하며, 소액급여의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없을수 있습니다. 정규직의 경우에는 공단에도 취득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