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하느님아버지
하느님아버지

추석상여금100만원 각각 3인에게 지급시 세금떼지 않고 나갈경우 어떻게 수습해야할까요?

소규모 법인 사업장이고 매달 급여일이 10일입니다. 대표가 추석 10.1일날 상여금 지급하라고 하여 100만원씩 세금떼지.않고 지급햇는데

급여일이 매달 10일인경우 상여금에 4대보험 및 각종 소득세 주민세는 떼지않고 그냥 100만원씩 지급했을때 나중에.문제될까요?

혹시 이걸 원천세반기별 신고시 나중에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상여는 본래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정산시에 어차피 정산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내년 초 연말정산 시 1년 치 세금이 정산될 때 반영될 것이므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0월분 급여대장에 해당 금액을 반영하여 세금을 정산해주면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반기별이든 월별이든 동일하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