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수당 소급분 원천세 신고 방법 문의ㅠㅠ
1월~10월 수당(겸직수당) 소급분 지급했습니다.(급여가 없고 겸직수당만 받는 분입니다.)
총3,000,000원
매월 지급했을 경우 월300,000원으로 소득세, 주민세가 발생하지않아
소급하여 세금떼지않고 총액 지급했습니다.
이런 경우 원천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10월 지급분으로 한번에 신고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번에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원천징수 없이 원천징수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고, 연말정산 시 해당 급여를 잘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